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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01 행정심판 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버, 부당한 처분 구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 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절차를 말하며, 비용은 무료이며 대부분 행정소송 전에 청구합니다.
02 행정심판 대상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이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03 용어

1. 처분
행정청이 공법상의 행위를 법규에 의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는 행정행위

2. 작위 :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
04 행정심판 대상의 (예)

1.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2.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과징금처분) 3. 정보공개 거부 및 각종 국가고시 불합격 처분
05 행정심판 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이 처분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서면청구와 온라인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합니다.

3. 사건회부
재결청은 청구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합니다.

4. 의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청에서 회부된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 후 의결하여 재결청으 로 송부합니다.

5. 재결
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의견내용을 재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게 되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됩니다.
06 행정심판위원회 및 종류

1.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심리의결하기 위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처분청이나 재결청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며, 구성원은 공무원과 과반수이상의 변호사, 교수, 분야별 전문가등 민간위원이 참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소속의 특별행정기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합니다.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관할구역내의 자치행정기관(구, 시, 군)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판합니다.

3. 행정심판 법령 및 재결사례
법제처 홈페이지(http://moleg.go.kr)의 행정심판란을 검색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관련 서식(하단표 참조) 파일다운로드
서식명 용도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청구 시 작성
집행정지 신청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심판의 재결 시 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
구술심리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 작성
증거서류등 제출서 청구인이 청구서, 보정, 답변서 등에 덧붙여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
심판참가 허가 신청서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처분청이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
증거조사 신청서 당사자가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
피청구인 경정 신청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피청구인을 바꿀 경우 작성
특별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대리인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위원회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 작성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상속, 법령에 의하여 청구대상의 처분에 관한 권리, 이익을 승계한 경우 작성
청구인 지위승계허가 신청서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권리, 이익을 양수한 경우 작성
제척기피 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 할 위원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작성
청구변경 신청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
재결 경정 신청서 재결에 오기등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재결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
의무이행 심판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
심판청구 보정 심판텅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을 할 수 있다고 인정 인정되어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 시 청구인이 보정하는 경우 작성
심판참가 신청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이 심판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청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작성
대표자 해임서 청구인들이 선정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작성
대표자등의 자격상실 신고서 대표자 또는 대리이능로 선임자가 그 자격을 상실 했을 경우 작성
대표자 선정서 다수의 청구인이 3인이하의 대표를 선정 후 작성
영치물 반환 청구서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 장부, 무건 등을 재결 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