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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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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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5792호(2014. 11. 28)로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올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제도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제도로 변경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원장ㆍ이사ㆍ감사 및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등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제33조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및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인증원"이라 한다)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식품인증원의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③ 식품인증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인증원에 이사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65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지정취소"를 "인증취소"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지정취소ㆍ시정명령"을 "인증취소ㆍ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9호나목 중 "한자"를 "환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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