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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4-11-24 14:48

  • 조회

    1410





통령령 제25767호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기준)"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도"를 "위반 정도"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로 하고,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제31조의2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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