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10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을 제7조의11로 하고, 제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닭ㆍ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법 제6조에 따른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
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
하도록 할 것
별표 2의3의 제목 중 "제7조의10"을 "제7조의11"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