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11-10 10:22
조회
128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닭ㆍ오리의 식육은 포장하여 판매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판매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아목4) 중 "영업자"를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5) 중 "영업자"를 "영업자(제12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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