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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4-10-20 14:03

  • 조회

    1517


[시행 2014.10.13.] [총리령 제1099호, 2014.10.1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분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저하나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ㆍ판매를 허용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관광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하천으로 확대하며,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표 14 제1호자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중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퍼목 중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이"를 "장소가"로 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중 "「하천법」"을 "「하천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