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164호(2014. 09. 05)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가 개정고시 되었기에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축산물의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2호, ‘14.8.8)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중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하여 영업자의 과도한 영업비용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재료, 성분배합비율,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 가 품목제조 보고를 달리한 경우 하나의 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
1) 동일한 제품이라도 영업자가 제품명이나 납품처 등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 기준으로 품목별
검사를 각각 실시함에 따라 검사기준 완화 필요
2) 제품의 원재료, 성분배합비율,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 하나의 대표 품목을 검사함으로써
품목별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정함
3)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검사의무 부담을 완화
나. ‘식육가공품’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는 가공품을 지정
2)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 가능한 가공품으로 식육가공품을 지정
3) 식육가공품에 대한 영업자의 검사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