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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 작성자

    하루하루

  • 등록일

    2014-08-14 12:14

  • 조회

    1289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점검 -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
○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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