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 및 연장심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미 개정·시행(‘10.11.26)됨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규정」 폐지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4호(2014. 08. 05)로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8월 22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아전처(축산물위생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HACCP인증원에서 수수료 규정을 운영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