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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4-07-15 11:25

  • 조회

    147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86호(2014.07.08)호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의 세균수 규격에 삼군법

  의 시료채취법을 도입하여 시료의 대표성과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양념육류의 정의 중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

  존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추출가공품의 정의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

  여 유형 및 규격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현행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용어와 통일하

  고, 미생물 시험법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실험자의 이해를 증진시

  키고 기준·규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의 세균수 규격에 통계

       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안 제2, 1, 머, (4), (다) 및 제2, 1, 버,

       (4), (라) 및 제2, 1, 서, (4), (다)]
       - 아이스크림(분말·믹스)류의 세균수 규격에 통계적 개념(삼군법, n, c,

          m, M)의 미생물 기준·규격을 도입
       -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해소
 
  나. 양념육류 및 식육추출가공품의 정의 및 규격 개정 [안 제2, 2, 마, (1) 및 

       제2, 2, 마, (2), (나) 및 제2, 2, 아, (1) 및 제2, 2, 아, (2) 및 제2, 2, 아, 

       (4)]
       - 양념육류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 및 유통 가능하도록 정의에 제시

         된 냉장 또는 냉동 규정 삭제
       - 가열양념육 유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문구 개정
       -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 및 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 및 성분규

         격 문구 개정

  다.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1, 1, 나 및 제1, 2, 가, (4) 및 제1, 2, 가, (5) 및

      제2, 1, 가, (4), (바) 및 제2, 1, 나, (4), (바) 및 제2, 1, 다, (4), (바) 및 제

      2, 1, 라, (4), (마) 및 제2, 1,마, (4), (라) 및 제2, 1, 바, (4), (바) 및 제2,

      1, 아, (4), (라) 및 제2, 1, 자, (4), (사) 및 제2, 1, 차, (4), (마) 및 제2, 1,

      거, (4), (라) 및 제2, 2, 바, (1) 및 제3, Ⅱ, 1 및 제3, Ⅱ, 3, 가 및 제3, Ⅱ,

      4, (5), (가) 및 제3, Ⅲ, 9, 가, (5), (라) 및 제3, Ⅲ, 9, 다, (1), (가) 및 제3,

      Ⅲ, 9, 라, (1) 및 제3, Ⅲ, 9, 마 및 제3, Ⅲ, 9, 바, (1) 및 제3, Ⅲ, 9, 사 및

      제3, Ⅲ, 9, 아, (1) 및 제3, Ⅲ, 9, 자, (1) 및 제3, Ⅲ, 9, 차, (1) 및 제3, Ⅲ,

      9, 카, (1) 및 제3, Ⅲ, 9, 타, (1) 및 제3, Ⅲ, 9, 파, (1) 및 제3, Ⅲ, 9, 하,

      (1) 및 제3, Ⅲ, 9, 거, (1) 및 제3, Ⅲ, 9, 너, (1) 및 제3, Ⅲ, 9, 더 및 제3,

      Ⅲ, 9, 러, (1) 및 제3, Ⅲ, 9, 머, (1) 및 제3, Ⅲ, 9, 버, (1) 및 제3, Ⅲ, 11,

      (1) 및 제3, Ⅳ, 2, 나, (2), (나), 4), 나), (1), (마), ③ 및 제3, Ⅷ, 2]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

          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변경
       - 현행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위장, 콩팥 및 창자)를 「축산물 위생관리

         법」에 명시된 용어(위, 신장, 소장 및 대장)로 개정하여 사용 용어 통일

         및 중복 규정 삭제
      - 현행 “미생물 시험법의 일반사항”에 속해있는 용어(n, c, m, M) 정의를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용어의 풀이”로 분리하고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

        여 실험자의 이해 증진 도모
      - 일부 유가공품 유형의 세균수 규격 중 멸균제품의 경우 적용되는 시험법

        을 표준평판배양법에서 일반세균수 시험법으로 개정하여 실험자가 시험

        법을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
      - 혼용되어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불

        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하여 기준·규격의 신뢰성 제고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

  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60, 팩스 043-719-3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