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6호(2014.05.13.)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어기에 첨부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식육판매업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표시의무 간소화(안 제4조제4항)
1) 여러부위를 섞어서 판매시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표시의무를 ‘부위혼합’ 표시로 간소화
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분할 부위명칭 신설(안 [별표2] 2.)
1) 돼지고기 앞다리 부위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위
로 소분할 부위 신설(부채살, 주걱살 등)
다. [별표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 삭제
1)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를 규정한 [별표3]을 삭제
라. 고시 준수 대상에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