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7호 (2013. 6.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20호(2014.05.08)로 공고되었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 및 식품
유형 개정(안 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식육 또는 알제품, 농축과·
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음료, 절임식품의 검사항목 및 일부 식품 유형
개정 필요
2) 식육 또는 알제품,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음료, 절임 식품의
검사항목 및 커피,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개선
- 식육 또는 알제품,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음료의 대장균
O157:H7 검사 항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검사항목 개정
- 절임식품의 검사항목 중 대장균군의 경우 살균제품만 해당되도록
단서 조항 개정
- 커피 중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유형 삭제 및
단서 조항 신설
- 합성식초의 식품 유형 명칭을 희석초산으로 변경
3) 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 및
업계 혼선 방지
나.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의 소분류 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2)
1) 냉동식품의 소분류 명칭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부합 되도록 개선
필요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냉동 전 가열제품을 살균제품으로 개정
3) 냉동식품의 소분류 명칭을「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
다.「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의 조화 (안 별표 3)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
가공 대상 식품 중「축산물위생관리법」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의 단서
조항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생햄, 발효소시지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검사항목 신설 필요
2)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에「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
분 규격」에 따른 단서 조항 추가 및 생햄, 발효소시지에 대장균 검사
항목 신설
3) 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 혼선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