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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4-05-07 10:45

  • 조회

    1405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09호(2014.05.01)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 자가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 요청제 신설 (안 제11

     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소비 또는 자가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해 검사관에게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자신이 만드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확대(안 제12조

     제4항, 안 제25조)
     자신이 만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자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서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여

     신설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의 경우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요청 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3항

    ․제4항․제5항)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과세정보자료 요청 시 법적 근거

     미흡으로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축산물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

     하는 축산물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의무 등록자,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31조의3, 안 제31조의4, 안 제31조의5, 안제45조, 안 제47조

     등)
       1) 축산물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축산물이력관리제도 신설
       2)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이력관리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명령 및 3년이하 징역

           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의견제출 =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

  -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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