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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규격 및 기준 개정(천일염)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8-01-18 10:02

  • 조회

    235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8-6(2008. 01. 17)호로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염관련  규격 및 기준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전 천일염은 절임 등의 용도로만 이용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천일염도 직접식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식염의 정의와 천일염이 식염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규격 및 기준이 신설되었읍니다.

천일염을 이용하는 업소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화일을 자세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