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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4-02-13 10:34

  • 조회

    158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호(2014. 02. 06)호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균첨가 축산물의 일반세균수 산정 규격 신설 [제1, 6, 가, (4)]

2. 조제분유․조제우유의 영양성분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 1. 더. (4)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너),(더),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1) 리놀레산, 비타민 A․D․C․B1․B2․B6․E, 니코틴산, 엽산, 판토텐산, 칼륨,

        염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요오드, 구리, 아연, 망간 기준을 개정
    2) 셀레늄의 기준을 신설
    3) 니코틴산의 명칭을 나이아신으로 변경

3. 성장기용 조제분유․성장기용 조제우유의 영양성분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

   1. 더. (4) (라), (바), (사), (카), (타), (더), (어), (고)]
    1) 리놀레산, 비타민 A․B6․D․E, 인 기준을 개정
    2) 셀레늄의 기준을 신설
    3) 니코틴산의 명칭을 나이아신으로 변경

4. 기타조제분유․기타조제우유의 영양성분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 1. 더. (4)

   (카), (고)]
    1) 셀레늄의 기준을 신설
    2) 니코틴산의 명칭을 나이아신으로 변경

5. 조제유류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시료채취기준 및 시험법 개정[제2, 1,

    더, (4), (보) 및 제3, Ⅲ, 9, 머, (3)]
    1) 시료의 대표성과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검사시료수 확대

6.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알가공품의 대장균군에 3군법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

    입[제2, 1, 러, (4), (라) 및 제2, 1, 버, (4), (라) 및 제2, 3, (4), (라)]

7. 조제유류의 비타민류 시험법 개정 [제3. Ⅲ. 3, 바, 사, 아, 타]
    1) 조제유류의 비타민 D․E․K1 시험법의 전처리 및 기기분석법 개정
    2) 비타민 B1․B2․B6, 엽산, 니코틴산아미드에 대한 수용성비타민 동시분

        석법을 신설

8. 세균수 및 대장균 시험법 중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 확대[제3, Ⅲ, 9,

    다, (1), (다) 및 제3, Ⅲ, 9, 바, (3), (라)]
    1) 도축장(도계장)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의 검사에 자동화된 검사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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