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0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공고되었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
가.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중점항목에 대한 “과락제” 도입
1) HACCP 지정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하여 “과락제”를 도입
하여 HACCP 제도 효율적 운영 도모
2) HACCP 실시상황평가표(지정 및 사후관리) HACCP관리 판정기준에
‘CCP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항목이 일정점수(지정 : 27점, 사후관리 :
3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하는 내용 추가
3) “과락제” 도입으로 HACCP 제도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