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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3-12-26 10:40

  • 조회

    1567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제20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93호(2013. 12. 24)호로 공고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올립니다.

1. 제정 이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각각 표시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영업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주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대상․방법 등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각각의 개별고시*에서 표시하고 있는 용어가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 으로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위생법)」,「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나. 용어 통일, 표시대상 범위,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 제정
○ 유전자재조합, 유전자변형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함(안 제2조)
○ 표시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이를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유전자변형식품)로 통합 규정함(안 제3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 각각의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표시방법을 알기 쉽게 통합정리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외에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사성적서를 갖추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는 검사기관을 「식품위생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함(안 제9조)
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통합 제정 고시함으로써 표시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53,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