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5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화나트륨”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등 규격을 정비하며, “나타마이신”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에 대한 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5호(2013. 12. 16)로 고시되었기에 개정고시문을 첨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불화나트륨”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 조화와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 및 규격 신설 필요
2) 환자용 균형영양식 등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화나트륨, 요오
드산칼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3. 가. 437, 438, 제4. 가. 불화나트륨)
3)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
출·분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탄”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제3. 나.
213, 제4. 나. 부탄)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총칙 중 조항 신설 및 일반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용어의 명확화 및 일반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나타마이신”의 사용대상 식품 명확화를 위해 총칙 중 “자연치즈 및 가공
치즈의 표면”에 대한 용어의 풀이 신설(I. (55))
3) “아셀렌산나트륨” 및 “셀렌산나트륨”을 조제유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기준 개정(II. 나. 1)
4)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기준 적용의 명확화로 관련 민원 해소
다. 성분규격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시험법 개선 필요
2) “니코틴산” 등 2품목의 이명 신설 및 “차아염소산수” 등 4품목의 정의 등
개정(II. 제3. 가. 36, 37, 426, 나. 106, 157, 205)
3)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12품목의 일부 시험법 개선(II. 제3. 가. 91,
174, 192, 201, 나. 83, 100, 115, 145, 174, 183, 198, 다. 1)
4) 시험법, 규격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제적 조화 및 산업 활성화
라. 사용기준 제․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타 고시 개정에 따른 용어 일치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소스류에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 및 타 고시명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II. 제4. 가. 메타중아황산나
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일반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아셀렌산나트륨, 셀렌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조제유류 추가 및 “나타마이신”의 사용량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
용 기준 개정(II. 제4. 가. 셀렌산나트륨, 아셀렌산나트륨, 나. 나타마이신)
4)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기준 적용의 명확화로 관련 민원 해소
마. 일반시험법 및 시약·시액 제·개정
1) 시험법 개선 및 이에 따른 시약·시액 신설 필요
2) 일반시험법 중 염화물의 시험법 개선 및 시약·시액 신설(IV. 16, V. 1, 2)
3) 시험법 명확화로 관련 민원 해소
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1) 살균소독제 제품의 다양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품목인 “젖산제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Ⅲ.
제3. 13, III. 제4. 젖산제제)
3) 차아염소산수의 정의에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규정 등 추가 및 이에 따른
성분규격 정비(Ⅲ. 제3. 6)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식중독 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