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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가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3-12-16 13:47

  • 조회

    1547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 및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6호(2013. 12. 16)로 고지 되었기에 개정문을 첨부하였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 기계․기구용 윤활제의 관리기준 신설 (Ⅱ. 1. 파)
 1) 식품 기계․기구 구동부위의 마찰 감소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 식품에 혼입될

     개연성이 있는 윤활제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
 2) 식품, 식품첨가물 이외에도 미국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 신설
 3) 식품과 접촉될 수 있는 윤활제 사용 확대

나.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관리기준 신설 (Ⅱ. 1. 하)
 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로 재활용 합성수지제 사용가능여부에 대

    한 민원 문의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 필요
 2) 화학적 재생법에 따라 재생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및 폴리에

     틸렌나프탈레이트(PEN) 재활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 제

     조 시 사용하도록 기준 신설
 3)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재활용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사용 확대

다.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등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 (Ⅱ. 3. 라, Ⅲ.

     1. 1-25, Ⅲ. 8, Ⅳ. 2. 2-1, 2-2, 2-4, 2-6, 2-20, 2-31, 2-34, 2-36, 2-50, 2-

     54)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 필요
 2)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헥센 및 1-옥텐 시험법 등의 재정비 및 유

     리제 용도별 규격 및 전분제 재질명 등에 대한 자구수정
 3) 시험법 재정비를 통한 분석의 정밀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