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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3-12-11 17:32

  • 조회

    145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고, 축산물의 중금속 등의 기준과 기구 및용기·포장은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기준 및 규격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또한 식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개별기준을 신설하여 유형별 기준 및 규격 적용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4호(2013. 12. 10)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되었기에 첨부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용어의 풀이 삭제 및 신설 [안 제1, 1, 나]
 1) 본 고시에서 사용되지 않는 “충전·포장은 자동기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어의 풀이를 삭제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공통사항에 명시된 식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풀이에 변경하여 신설
 3) 중복된 “멸균식육가공품”의 정의 삭제
나. 식품위생법을 따르는 기준 및 규격 명확화 [안 제1, 2, 나, (2) 및 6, 가,

     (5) 및 7, 나 및 제3, Ⅱ, 5, 다, (1)]
  1) 축산물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 식품조사처리 기준, 방사능 기준, 곰팡이

      독소 기준,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유사한 물질기준,
      벤조피렌, 멜라민 및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식품공전을 따름을 명확히 함
  2)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따름을 명확히 함
다. 식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개별기준 신설 [안 제1, 6, 라 및 제2, 가, (1)

     (2), (3), (4), (5) 및 나, (1), (2), (3), (4), (5) 및
     다, (1), (2), (3), (4), (5) 및 라, (1), (2), (3), (4), (5) 및 마, (1), (2), (3),

     (4), (5) 및 바, (1), (2), (3), (4), (5) 및 사, (1), (2), (3), (4), (5) 및 카,

     (1), (2), (3), (4), (5)]
  1) 공통사항으로 규정된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유

     형별로 재분류하고, 식육의 검사기준을 별도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신설하

     여 기준 및 규격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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