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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영양표시 관련)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7-12-21 16:12

  • 조회

    2318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제20448호, 2007. 12.13)

 

-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 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 9. 27 공포)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ㅡ기준을 정하는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