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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 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3-11-14 11:45

  • 조회

    13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1호(2013.11.08)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되었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다.

관련 분야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개정(안) 3.의견제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