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7-71호(2007.10.30)로 식품공전의 내용이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어 식품제조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칙의 경과조치 및 시행일자 등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이고시는 2007.12.01부터 시행됩니다. 2007.12.01 이후에 시행되는 내용은
고시 부칙1항을 검토
경과조치
- 이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제품은 2008.
11.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압축파일로 첨부된 전면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열리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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