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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면 개정(식품공전)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7-12-11 16:52

  • 조회

    246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7-71호(2007.10.30)로 식품공전의 내용이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어 식품제조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칙의 경과조치 및 시행일자  등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이고시는 2007.12.01부터 시행됩니다. 2007.12.01 이후에 시행되는 내용은

    고시 부칙1항을 검토

 

경과조치

  - 이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제품은 2008.

    11.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압축파일로 첨부된 전면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이 열리지 않을 경우 

 새롬FCS  홈페이지 자료실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클릭하시거나"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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