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231호(2013. 10. 15)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를 개정 되었기에 개정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주류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항목 설정(안 별표 1)
1) 주류제조면허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됨에 따라 주류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항목 설정 필요
2) 11개 주류 유형에 메탄올(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총산(탁주, 약주, 청주에 한함),
보존료(탁주, 약주, 과실주에 한함), 납(포도주에 한함), 알데히드(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에 한함) 검사항목을 설정
3)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항목을 설정하여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함
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
나. 일부 식품 유형에 벤조피렌 검사항목 신설(안 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중 훈제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
항목 신설 필요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
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중 훈제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항목 추가 신설
3) 벤조피렌 검사항목 신설을 통하여 식품의 사전예방관리 강화
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일부 식품유형에 대한 검사항목 신설
(안 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사탕,
젤리), 다소비 식품인 잼류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떡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신설 필요
2) 사탕, 젤리, 잼류 및 떡류의 검사항목 신설
- 사탕, 젤리, 잼류에 납 검사항목 신설
- 떡류에 대장균 검사항목 신설
3) 납 및 대장균 검사항목 신설에 따른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식품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
라. 젓갈류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별표 1)
1) 젓갈류의 일부 검사항목을「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부합 되도록
개선 필요
2) 젓갈, 양념젓갈의 타르색소 검사항목에 명란젓을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3) 젓갈류의 검사항목을「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
마.「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 반영 (안 별표 1)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라 음료류 식품유형 개정 필요
2) 음료류 중 추출음료 유형 삭제
3) 관련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 및 업계
혼선 방지
바. 검사항목 오기 수정 (안 별표 1)
1) 로얄젤리가공식품의 일부 검사항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부합 되도
록 개선 필요
2) 로얄젤리가공식품의 검사항목 중 ‘‘10-히드록시데덴산’을 ‘10-히드록시데센
산’으로 변경
3) 로얄젤리가공식품의 검사항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
사.「정부조직법」개정 사항 반영 (안 제3조 및 안 별표3)
1)「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의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반영 필요
2)「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본부 고시를 식품의약품안
전처 고시로 소관 부처 변경
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의 소관 부처 명확화 및 업계 혼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