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3-229호(2013.10.07)호로 공고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이 고시되었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일부개정 이유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병․통조림에 대하여 축산물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상이함에 따라 국내․외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통․병조림축산물로 명칭을 통일하고, 가공기준, 납․세균 기준 등을 개정하여 축산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냉동제품의 경우, 해동 후 재냉동시킬 수 없으나,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에서 냉동식육 처리 시 해동이 필요한 관련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냉동식육의 절단이나 뼈 등 비가식부위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동 후 재냉동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병․통조림축산물과 레토르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안 제1. 5. 나. (1) (라), (바), (사), (2) (나), (다), 6. 나. (2), (4), (5), 다. (2)]
-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멸․살균 기준 등 가공기준 개정, 병․통조림축산물의 명칭을 통․병조림축산물로 개정, 납․진공도 기준 삭제 및 세균검사 대상을 개정함
나. 보존 및 유통기준의 냉동제품의 해동 후 재냉동 규정 개정 [안 제1. 8. 라, 마]
-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할 수 없으나,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동하여 작업 후 즉시 재냉동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