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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3-10-04 14:03

  • 조회

    1458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99호(2013.10.02)가 공고되었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살쳐보시기 바라며, 주요개정이유와 이에 대한 의견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소비자, 업계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방사선조사식품 명칭 개정, 원터치캔 주의문구 개정,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카페인 함량 활자크기 확대,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 확대,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의 내용 보완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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