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87호(2013. 09. 30)로 공고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