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자유게시판

영양성분 산출 프로그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3-08-27 10:52

  • 조회

    1904


식품위생법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1항에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을 산출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의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혅재 영양성분 산출은 식품 검사기관을 통해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경우 제조업소에게 산출비용과 시간의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양성분 산출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시는 업소에서는 아래 주소로 이동하시어 회원가입 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