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1항에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을 산출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9조(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의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혅재 영양성분 산출은 식품 검사기관을 통해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경우 제조업소에게 산출비용과 시간의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양성분 산출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시는 업소에서는 아래 주소로 이동하시어 회원가입 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