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중 대장균O157:H7의 규격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생식용 굴에 분변오염지표인 대장균 기준·규격을 신설하며, 소비량이 많은 버섯류에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고, 수산물 중 냉동어류, 염장어류, 통조림, 건조/절단 등 단순처리한 어류에 히스타민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영‧유아 대상 식품의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아울러 벌꿀류에 통합 관리되고 있는 벌꿀과 로얄젤리가공식품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식품종으로 분리하고 벌집꿀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벌집꿀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04호
(2013. 08. 07)로 개정고시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검토하신 후 관련업무에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