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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3-07-31 14:14

  • 조회

    15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13호(2013.04.05)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이 공고되었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고나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