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영업신고를 득하여 제조가공되던 식육가공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영업허로 전환되어야 제조가공이 가능한 조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2.04.02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개정 될 당시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이 신설되어 2012.10.01 부로 시행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하고 족발, 순대, 편육, 불고기, 수육, 머리고기 등을 제조가공하던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정 지침에 따라 2013.10.31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야 기존의 제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시, 도 또는 시,군,구의 홍보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영업허가 전환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