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67호(2013. 06.04)로 공고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첨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
가. 병․통조림축산물과 레토르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안 제1.
5. 나. (1) (라), (바), (사), (2) (나), (다), 6. 나. (2), (4), (5), 다. (2)]
-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하여 Codex
등의 국제기준과 통․병조림식품 및 레토르트식품과의 기준 조화를 위하여
가공기준을 개정하고, 병․통조림축산물의 명칭 및 납, 세균, 진공도 기준을
삭제하여 축산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나. 보존 및 유통기준의 냉동제품의 해동 후 재냉동 규정 개정 [안 제1. 8. 라,
마]
- 냉동제품은 해동 후 재냉동할 수 없으나,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포장처
리업계가 냉동식육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을 위하여 해동 후 신속하게
재냉동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하여 냉동식육의 처리 시 해동이 필요한
관련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