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의 식중독균 기준 적용에 있어 혼선을 없애고, 개별기준의 대장균 O157:H7과 살모넬라균의 검사시료수를 다른 식중독균의 검사시료수와 통일하고, 비살균액란의 유통기한을 국내 제조 및 유통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유산균수 시험법 중 새로운 배지를 추가하고 기존 식육감별법 및 한우확인시험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을 신설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 2013-23호(2013.04.26)호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이 예고되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