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0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05항 규정에 의거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재의 제조, 가공, 유통, 조리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공급 등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18호(2010. 04. 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3-98호(2013.04.05)로 고시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