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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와 관련한 공해배출시설들(1)

  • 작성자

    나도한마디

  • 등록일

    2013-03-20 16:38

  • 조회

    1815


새롬FCS의  홈페이지는 몇번 들어왔는데 유익한 자료가 있어 요즘에는 들어가는 빈도가 잦아 지네요.

저도 한번쯤은 글을 올려보고자 하였는데 마침 거래처 중 주변 업소가 공해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곤란을 격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름 알아본 식품제조와 관련된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올려봅니다.

 

1. 폐수배출시설이란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입망미터 이상인 시설, 출판, 인쇄시설,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과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나.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0.1입망미터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1일 최대 폐수량이 20입망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20입망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

     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화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10입망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중 오명물질이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

     질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페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 재이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저애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에는 대기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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