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6호(2013.02.19)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가 고시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십시요.
=== 주요 내용 ===
가. 훈제건조어육의 벤조피렌 기준 개정[안 제 2, 5, 13)]
1) 훈제건조어육을 반가공 원료로 수입하여 자사 제조용 추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추출 공정을 거쳐 벤조피렌이 제거되므로 규격 적용 제외 필요
2) 물추출 제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하는 훈제건조어육의 경우 벤조피렌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3) 식품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수박 및 참외에 대한 플루오피람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6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이프로발리카브의 수삼(건삼포함)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라. 시험법 개정[안 제 10, 6, 6.1, 6.1.6]
1) 영․유아 식품 및 면류와 같이 지방 함유가 많은 식품에 대한 데옥시니발레놀의 정밀 분석법 개정 필요
2) 데옥시니발레놀의 시료전처리 및 주입량 개정
3) 검사의 신뢰성 확보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