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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3-02-19 13:34

  • 조회

    174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2호(2013.02.18)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 공고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일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나 그 외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 명확화 필요
2)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을 명확화하여 민원 혼선 방지

나.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안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1)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설정실험, 권장유통기간, 유사제품 비교 등을 통해 설정이 가능함.
2)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직접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제조·가공업체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산업활성화 지원
3)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근거가 명확한 식품을 우선 대상으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
4) 유통기한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감소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