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관립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위생교육기관지정)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올렸습니다,
위생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교육 대상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 위생교육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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