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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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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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제 2012.162호(2012.11.13)호로 고시된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및 저지방가공유의 유지방 기준을 확대하고 무지방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을 신설
나. 저지방우유류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바) 무지방우유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류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무지방우유에 대하여 (나)~(마)에 따라 가공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환원, 강화, 환원강화,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로 적용한다.(원유 100%).”
다. 유당분해우유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무지방유당분해우유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함.
라. 가공유류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무지방가공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처리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조지방 0.5% 이하의 것을 말한다”
마. 생햄 및 발효소시지 중 대장균 기준을 신설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정량기준 설정 및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에 대한 미생물 기준을 개정함.
바.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 전에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37호, ‘12.8.22)에 의할 수 있다.” 및 제3조(재검토기한)을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