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한과·떡류․ 제사음식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 점검 대상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 주요 점검 내용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검사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 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