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140호(2012.12.31)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고시되었기에 첨부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 확대(「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표시대상 품목정비
2. 아황산류 알레르기 표시기준 명확화
3. 영양강조기준의 CODEX기준과의 조화
4.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근거한 영양기준치 개정
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6. 유기가공품의 표시기준 고나련 규정의 유효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