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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홍국적색소, 파프리카추출색소등)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07-11-12 10:08

  • 조회

    299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7-74호(2007. 11. 09)의 내용입니다.

향신료조제품 , 고추장 제조업체는  유의하셔서 첨부된 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첨가물공전 제1.총직의 (4)항 신설

2. 식품첨가물공전 제 2.제조기준에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신설

3.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사용기준 개정

4. 이산화염소의 사용기준 개정

5. 온존수, 치아염소산수 기준 및 규격 신설

6. 천연첨가물  중 13. 락색소, 25. 베리큐색소, 30.비트레드, 50.적양배추, 67.코치닐

   추출색소, 80.파프리카추출색소, 90.홍국적색소, 96.홍화적색소, 116.자주색옥수 

   수색소, 131.백단향색소, 142.자주색고구마색소, 143.자주색참마색소, 144.차즈기

   색소, 151.포도과즙색소, 173.적무색소의 사용기준 개정  

7.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기준 및기준 나. 천연첨가물 94. 홍국적색소의 성분

    규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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