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7-74호(2007. 11. 09)의 내용입니다.
향신료조제품 , 고추장 제조업체는 유의하셔서 첨부된 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첨가물공전 제1.총직의 (4)항 신설
2. 식품첨가물공전 제 2.제조기준에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신설
3.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사용기준 개정
4. 이산화염소의 사용기준 개정
5. 온존수, 치아염소산수 기준 및 규격 신설
6. 천연첨가물 중 13. 락색소, 25. 베리큐색소, 30.비트레드, 50.적양배추, 67.코치닐
추출색소, 80.파프리카추출색소, 90.홍국적색소, 96.홍화적색소, 116.자주색옥수
수색소, 131.백단향색소, 142.자주색고구마색소, 143.자주색참마색소, 144.차즈기
색소, 151.포도과즙색소, 173.적무색소의 사용기준 개정
7.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기준 및기준 나. 천연첨가물 94. 홍국적색소의 성분
규격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