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60호(2012.11.29)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00호, 2012. 09. 06)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고가 있어 주요내용과 해당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수박 및 참외에 대한 플루오피람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6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이프로발리카브의 수삼(건삼포함)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