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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제 시행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2-11-29 12:06

  • 조회

    1571



= 개정취지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법령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함.

 

= 개정사항 =

 0. 시행일: 2012. 12.08

 0.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0. 개정내용

   - 당초: 신고제(처리기한 : 즉시)

   - 변경: 등록제(처리기한: 3일), 시설기준 강화

 0. 강화되는 주요 시설 기준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함.

  - 작업자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작업장은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합류되지 않아야 됨.

  - 식품 운반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 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함.

 

= 신슈영업등록절차=

  접수 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영업등록

 

= 기존영업자 조치사항 =

 0. '12.12.08부터 12.09까지 영업신고증 반납 후 등록증을 교부받음

 0. '15.12.07까지 신고업종 당시의 시설기준만 준수하면 되나, '12.12.08부터

    '15.12.07까지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등록업종의 시설기준 수준으로 개선

 0. '15.12.08이후 등록업종의 시설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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