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취지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법령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함.
= 개정사항 =
0. 시행일: 2012. 12.08
0.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0. 개정내용
- 당초: 신고제(처리기한 : 즉시)
- 변경: 등록제(처리기한: 3일), 시설기준 강화
0. 강화되는 주요 시설 기준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함.
- 작업자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작업장은 폐기물, 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합류되지 않아야 됨.
- 식품 운반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 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함.
= 신슈영업등록절차=
접수 전 상담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영업등록
= 기존영업자 조치사항 =
0. '12.12.08부터 12.09까지 영업신고증 반납 후 등록증을 교부받음
0. '15.12.07까지 신고업종 당시의 시설기준만 준수하면 되나, '12.12.08부터
'15.12.07까지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등록업종의 시설기준 수준으로 개선
0. '15.12.08이후 등록업종의 시설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