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12-240호(2012. 11. 07)로 공고된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공고되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이유
부정․불량 식품 등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확한 영업신고(허가)의 확인 없이 행해지는 식품접객업 및 생계형 소규모 업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신고 포상금 하향 조정
1) 생계형 소규모 업종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있음
2) 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업종 중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포상금 조정
3) 유해물질 사용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의 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 등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