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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기준 민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2-10-12 10:13

  • 조회

    165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19호(2012.10.12)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00호, 2012. 9. 5)을 일부 개정안이 예고되었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으며 주요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개정(안) 내용 -


가. 식품 중 식중독균 기준 개정[안 제 2, 5, 4), 제 5, 11, 5), (7) 및 6), (7), 29-18, 5), (7) 및 6), (7), 제 8, 4, (5) 및 5, 8)]
1) 대장균O157:H7 이외의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장균O157:H7을 포함한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관리 확대 필요
2) 대장균O157:H7 규격을 장출혈성 대장균 규격으로 확대 신설하고,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을 위한 시험법 개정
3)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규격을 확대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나. 버섯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 신설 [안 제 2, 5, 5)]
1) 식품 중 중금속 관리 강화를 위해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높은 다소비 버섯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 필요
2) 버섯류에 대한 납, 카드뮴 기준 신설
3) 버섯류의 중금속 안전관리로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유성분을 함유한 영‧유아용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안 제 2, 5, 8)]
1) 영‧유아의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조제(분)유류 및 유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3) 아플라톡신 M1 안전관리로 영‧유아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 2, 5, 10), (4), [별표 4] 중 (72), (136)]
1) 콩나물(숙주나물)에 이산화황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항목에 이산화황 추가 및 아세토클로르의 재평가에 따른 기준 강화 필요
2) 콩나물(숙주나물)의 이산화황 불검출 기준 신설, 대두의 아세토클로르 기준 강화, 중복 등재된 마늘의 펜디메타린 기준 삭제
3) 농약의 과다사용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마. 영․유아용식품 중 벤조피렌 기준 적용 품목 확대 [안 제 2, 5, 13)]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제분유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적용 확대 필요
2)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조제분유류 및 「식품위생법」의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확대 신설
3) 벤조피렌 안전관리로 영‧유아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수산물에 대한 히스타민 기준 신설 [안 제 2, 5, 22)]
1) 제외국(CODEX, EU 등)에서는 어류 및 가공품에 대해 바이오제닉아민 중 독성이 가장 강하고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히스타민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2) 냉동어류, 염장어류, 통조림, 건조/절단 등 단순 처리한 어류에 대한 히스타민 기준 신설
3) 제외국과의 기준 조화 및 수산물 섭취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사. 벌집꿀의 기준 및 규격 신설[안 제 5, 29-7]
1) 벌집꿀에 대한 기준․규격 마련을 통한 안전관리 요구
2) 벌꿀류에서 로얄젤리가공식품을 분리하고 벌집꿀의 기준․규격 신설
3) 벌집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

아. 수산물 중 굴의 기준 및 규격 신설[안 제 6, 1, 6)]
1) 굴은 날 것으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식용 굴에 대해서는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굴 생산·관리가 필요함.
2) 생식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굴의 위생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신설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분변오염의 지표균인 대장균 기준·규격을 신설함.
3) 생식용 굴의 위생적인 생산·관리를 통한 식중독예방 및 국내·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

자. 일반시험법 개정
1) 미생물 배지 및 시액 신설[안 제 10, 3, 3.4, 3.4.1, 72), 73) 및 74), 3.4.2, 9)]
2) 굴 중 대장균 시험법 개정[안 제 10, 3, 3.8]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