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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2-10-08 16:54

  • 조회

    165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10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34호, 2012.6.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폴리덱스트로스”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을 재정비하며,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 식품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통일되도록 정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 신설(II. 제3. 나. 212)
1) 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를 위해 규격 및 기준 신설 필요
2) 주류의 발효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에틸카바메이트의 전구체인 요소를 분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효소제 “우레아제”에 대한 규격 및 기준 신설
3) 발효주류의 안전관리 강화

나. 성분규격 제·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정의 개정 및 시험법 재정비 필요
2) “리파아제” 등 2품목의 정의에 기원물질 추가(II. 제3. 나. 20, 145)
3) “폴리덱스트로스” 등 37품목의 일부 시험법 및 용어 재정비(II. 제3. 가. 13, 62, 63, 111, 115, 171, 206, 210, 225, 251, 286, 310, 340, 370, 386, 390, 394, 396, 399, 400, 404, 422, 423, 나. 2, 29, 61, 67, 72, 85, 99, 131, 149, 155, 157, 167, 198, 다. 7)
4) 시험법, 규격의 합리적 개선으로 국제적 조화 및 산업 활성화

다. 사용기준 제·개정
1)「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유형 통일화 필요
2)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9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II. 제4.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이산화티타늄)
3)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7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 명확화 등 재정비 (II. 제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프로피온산)
4) 기준 적용의 명확화 및 통일화로 관련 민원 해소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