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광고의 홍수속에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여도 무리가 아닌 듯 합니다. 이러한 광고들 중에는 진실을 속이고 확대 또는 과대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광고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해서 축산물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날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네요.
-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
-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 광고
-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 광고
-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광고
-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품"등의 모호한 표현의 표시, 광고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운용하고 있는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또는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