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CONSULTING SERVICE

까다롭고, 부담스러운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식품과 축산물 가공업체의 동행자

로그인
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2-07-26 16:50

  • 조회

    1757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어린이식생활라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