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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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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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7-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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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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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어린이식생활라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