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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2-06-22 10:53

  • 조회

    1638

  방사능 사고 발생시 관리해야 할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원칙을 마련하여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중 오염물질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설정 원칙을 마련하고 또한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을 도입하여 시료의 대표성과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미생물 규격을 강화하여 영유아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아울러 갑각류(근육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 해조류 및 사탕의 중금속 기준,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 떡류의 대장균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12-128(2012. 06. 21)호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이 공고되었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방사능 핵종 선정원칙 신설

  나. 유해오염 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른 용어풀이 신설

  라.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마. 식품 중 중금속 기준신설

  바. 건조 농, 임,축, 수산물의 중금속 기준적용 개정

  사.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아. 흑삼 중 벤조피렌 기준 신설

  자.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

  차. 떡류의 대장균 기준 신설

  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른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추가신설

  타. 일반시험법 개정